[의원제명의결효력정지][공1997.10.15.(44),3136]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봉헌)
전주시의회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피신청인이 1997. 4. 14. 재항고인(신청인)을 전주시의회 의원직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한 의원제명의결은 광주고등법원 97구1326호 의원제명의결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재항고이유와 재항고이유서 기재 중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6. 27. 실시한 전주시의회 의원선거에서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전주시의회 의원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7. 3. 20. 열린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한 4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문제삼아 같은 해 4. 14. 제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80조 제1항 제4호 , 같은 조 제2항 에 의거하여 신청인을 전주시의회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한 다음,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86조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의결 결과를 선포하고, 같은 달 15.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및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7. 4. 17. 광주고등법원에 97구1326호 로 의원제명의결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그 본안이 계속중인 같은 법원에 위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은 같은 해 5. 12. 위 의원제명의결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6. 23.자 86두18 결정 , 대법원 1991. 3. 2.자 91두1 결정 , 대법원 1992. 4. 29.자 92두7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이 사건 본안소송이 이유 없음이 분명하지도 아니하여 만일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신청인이 그 기간 동안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신분과 명예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손해는 쉽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또한 이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제명의결의 집행을 정지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항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