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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10091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2,0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도의무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1. 5. 11.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20.부터 2012. 5. 19.까지, 월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20만 원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번 갱신되어 임대차기간 만료일은 2014. 5. 19.이다. 2) 원고는 2013. 9. 27. C로부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하고, 2014. 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C에게 지급할 매수대금에서 위 임차보증금을 공제하는 등으로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2014. 1. 10.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임료는 496만 원이다. 한편 피고는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C에게 위 임대계약서 기재 월차임 외에도 관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년 2월분부터 2015년 2월분까지 13개월 동안 원고에게는 매달 22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위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14. 3. 14.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의사가 없어 2014. 5. 19. 기간만료로 종료됨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현재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5. 1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원고가 임차보증금 잔액 지급과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 동시이행을 자인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1,204만 원[(=임차보증금 3,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