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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2. 선고 2019누31848 판결

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9누31848 부정수급액반환명령 등취소

원고항소인

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3. C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상철

피고피항소인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8. 선고 2017구단73443 판결

변론종결

2019. 8. 20.

판결선고

2019. 10.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표의 '처분'란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원고들에게 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다만 항소하지 아니한 제1심 공동원고 D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다 음

가. 제3쪽 제14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3쪽 제 19 행의 "을다 1 내지 22호증"을 "을다 1 내지 2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으로 고친다.다. 제4쪽 제12 행의 "피고에게도"를 "피고들에게도"로 고친다.

라. 제7쪽 제16행의 "선고되었다"를 "선고되었고, 이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18도 16257호) 2018. 11. 2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마. 제7쪽 각주 4) 제2행의 "제61, 137, 161, 186번(C)"을 "제20, 61, 100, 137, 161, 186번(C)'으로 고친다.

바. 제10쪽 제12행과 제13 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련생들 중 일부는 실제로 훈련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다만 그러한 훈련생들을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뿐임에도, 원고들이 수령한 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액으로 보아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직원들은 훈련생들에게 관련 교재도 제공하지 않은 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운수업체 사업장에 방문하여 훈련생들의 인적사항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을 수행한 후 대리 첨삭을 하는 방법으로 훈련생들이 우편 원격훈련과정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고, 원고들도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훈련 과정에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이 사건 훈련생들이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훈련생들은 일괄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아니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훈련생들 중 실제로 훈련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사. 제12쪽 밑에서 제3행의 "피고는"을 "피고들은 으로 고친다.

아. 제13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 받은 교육기관인 G가 교육훈련을 충실하게 진행할 것으로 믿었을 뿐, G 측의 훈련비 편취행위에 이용된 피해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발생에는 G에 우편원격훈련의 인가를 내어주고 그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과실이 작용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운수업체인 원고들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외에 부정수 급액 추가징수 처분 및 지원·융자 제한 처분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의무의 주체이자 지원금의 귀속 주체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이 사건 훈련생들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설령 원고들이 교육훈련 과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G 측의 이야기를 만연히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련 및 지원금 수령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부정수급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G 측이 벌인 사기범행의 단순 피해자라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의 주장대로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G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부정수급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엄격한 제재의 필요성 역시 부인하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안에서 원고들에게 지급받은 지원금 상당액의 반환만을 명할 경우에는 제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외에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처분및 지원 융자 제한 처분까지 한 것이 너무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영

판사박선준

판사한소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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