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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69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08:30경 부산 진구 부암동 소재 외환은행 앞에서부터 양산시 중부동 소재 양산시청까지 B 택시를 이용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2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서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