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노20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판결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죄 : 징역 1년, 원심판결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 3, 4, 5항 각 죄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원심판결문 5 내지 7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각 형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 중 최하한의 형인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