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24 2013고단10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12:50경 여수시 C아파트 상가 슈퍼 안에서 술을 마시다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4세)이 술에 취해 슈퍼 주인에게 안주를 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마시고 있던 맥주잔에 든 소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부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볼 및 측부 하악부 영역의 열린 상처,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