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3 2019가단16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사무소 증서 2010년 제578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사무소 증서 2010년 제578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