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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16 2013고단1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08:30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구청 앞 도로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6에 있는 부명초등학교 운동장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B 소유의 C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