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50283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0.58㎡와 별지 도면 표시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0.58㎡와 별지 도면 표시 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