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2 2017가단59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으로 2016. 10. 1.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이자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2015. 9. 18. 접수 제33226호로 ‘2015. 9. 11.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증여 당시 망인은 치매로 인하여 증여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증여의 의사표시와 그에 기한 이 사건 등기는 무효인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 상속분에 해당하는 4/5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의사능력이란 자신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