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4.29 2015가단3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72,388원 및 이 돈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72,388원 및 이 돈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