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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2263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580,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