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14(3)민,148]
귀속재산에 대한 매수자의 명의변경의 효력
가. 귀속재산매수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매수자의 사망등 포괄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 없고 매수자명의의 임의변경은 법률상 아무 효력이 없다.
나. 변론주의의 지배는 사실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며 그 주장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적판단은 법원의 직책에 속한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원심법원은 원고와 피고대리인 소외인간에 이사건 계쟁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워졌다고 인정하였으나, 원판결 적시의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가 소외인에게 위 부동산 매도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도리어 일건기록상 나타난 증거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피고의 2남인 소외인이 마음대로 원고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 써버린것을 후에 피고가 알고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의 효력을 인정할수는 없으나, 소외인이 써버린 돈은 반환하겠노라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니, 원판결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어나 이유를 가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원심판결이 인정하는 이사건의 정황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간에 이사건 계쟁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는데, 매매계약이 해제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거나, 계약해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간추려 보면, 그 요지는 이 사건 계쟁부동산은 원래 귀속재산이던 것을 소외 해병대 사령부 본부, 피·엑스가 1955.5.31.에 경상남도 관재국장과 귀속재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대금 70,000원) 당일 계약금 14,000원을 관재국에 납부하고 잔대금 56,000원은 1963.5.31.까지 사이에 매년 7,000원씩을 분할납부 하기로 약정하고, 연부상환을 하여오다가 1962년2월경에 피고가 위 해병대 피·엑스의 위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위 피·엑스와 합의하고 위 관재국장의 승인을 얻어 위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피고로 경정하고 피고가 1962.8.14.까지에 불하대금을 관재국에 완납하였고, 이에 앞서 원고는 1962.7.26.에 피고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을 값 304,000원에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는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위와 같이 불하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귀속재산 매수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매수자의 사망등, 포괄승계가 생겼을 경우를 예외로 하고는 이를 할 수 없고, 매수자 명의 임의변경은 법률상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 1964.12.29. 선고 64누103 판결 참조)로 하는 견해이므로 위와같은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였다는 전제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귀속재산의 매수자 명의변경에 있어서의 위와같은 법리를 잘못이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변론주의의 지배는 사실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며, 그 주장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적 판단은 법원의 직책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것도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