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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7.24.선고 2008도3723 판결

가.공직선거법위반·나.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08 도 3723 가. 공직 선거법 위반

나. 정치 자금법 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양남

원심판결

대전 고등 법원 2008. 4. 23. 선고 2008 노 93 판결

판결선고

2008. 7. 24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정치 자금법 제 45 조 제 1 항 은 위 법 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으로 정치 자금 을 기부 한 자를 처벌 하도록 규정 하면서 그 제 3 조 제 2 호 에서 “ 기부 ” 를 “ 정치 활동 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 자금 을 제공 하는 일체 의 행위 ” 라고 정의 하고 있을 뿐이 므로, 위 법 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으로 정치 자금 을 제공 하면 곧바로 위 법 이 정하는 정치 자금 부정 수수 죄 의 기수 에 이르게 되고, 반드시 제공 의 상대방 도 정치 자금 부정 수수 죄가 성립 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후 에 상대방 으로부터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 된 범죄 에 아무런 영향 이 없다 .

같은 취지 에서 원심 이, 피고인 에 대한 판시 정치 자금법 위반죄 의 범죄 사실 을 유죄 로 본 제 1 심판결 을 유지 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정치 자금 부정 수수 죄 의 성립 에 관한 법리오 해 등 의 위법 이 없다 .

그리고 원심 이 형법 제 51 조 소정 의 양형 조건 을 제대로 적용 하지 않았다는 상고 이유의 주장 은 양형 부당 의 상고 이유 와 다름 없고, 이는 피고인 에 대하여 10 년 미만 의 징역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될 수 없다 .

2.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공직 선거법 제 113 조 제 1 항의 ‘ 후보자 가 되고자 하는 자 ' 라 함 은 반드시 그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 이거나 그 의사 를 확정적 으로 외부 에 표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 신분 과 접촉 대상 · 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 에 입후보 할 의사 를 가진 것을 객관적 으로 인식 할 수 있을 정도 에 이른 사람 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5435 판결 참조 ) .

또한, 형사 재판 에서 공소 제기 된 범죄 사실 에 대한 입증 책임 은 검사 에게 있고 유죄 의 인정 은 법관 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 의 여지 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 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 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을 가진 증거 에 의하여 야 하므로, 그 와 같은 증거 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 에게 유죄 의 의심 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 의 이익 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공직 선거법 위반 의 점 에 관하여 피고인 이 제 18 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 후보자 가 되고자 하는 자 에 해당 한다고 볼 만한 증거 가 부족 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 로 판단 하였는 바,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수긍 할 수 있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채증 법칙 위반 등 의 위법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김지형

주 심 대법관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