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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0 2019고단4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2:04경 부천시 역곡역 부근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07%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