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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9 2015고단3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2013.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24.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48 블록에 있는 방일해장국 앞 도로부터 시흥시 장곡동 659-17에 있는 연성 1교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출력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