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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광주고등법원 1996. 05. 03. 선고 96구29 판결

배당소득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국승]

제목

배당소득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

요지

비상장법인인 원고가 법인주주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배당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과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2,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4, 을제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시설대여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법인주주에 대하여, ① 1990사업년도(1990. 4. 1.부터 1991. 3. 31.까지) 배당금으로 소외 ㅇㅇ은행에게 금612,000,000원, 소외 ㅇㅇ 주식회사(이하, ㅇㅇ이라고 한다.)에게 금144,000,000원,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행(이하, ㅇㅇ은행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ㅇㅇ은행(이하 ㅇㅇ은행이라고 한다.)에게 각 금120,000,000원, 소외 ㅇㅇ투자금융 주식회사(이하, ㅇㅇ투자금융이하고 한다.)에게 금1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② 1991사업년도(1991. 4.1.부터 1992. 3. 31.까지) 배당금으로 위 ㅇㅇ은행에게 금920,124,973원, 위 ㅇㅇ에게 금216,499,943원, 위 ㅇㅇ은행, ㅇㅇ은행에게 각 금180,416,762원, 위 ㅇㅇ투자금융에게 금18,041,733원을 각 지급하였고, ③ 1992사업년도(1992. 4. 1.부터 1993. 3. 31.까지) 배당금으로 위 ㅇㅇ은행에게 금1,244,384,100원, 소외 ㅇㅇ증권 주식회사(이하, ㅇㅇ증권이라고 한다.)에게 금292,796,100원, 위 ㅇㅇ은행, ㅇㅇ은행에게 각 금243,997,200원, 위 ㅇㅇ투자금융에게 금24,399,900원을 각 지급하였고, ④ 1993사업년도(1993. 4. 1.부터 1994. 3. 31.까지) 배당금으로 위 ㅇㅇ은행에게 금1,602,765,405원, 위 ㅇㅇ증권에게 금377,121,021원, 위 ㅇㅇ은행, ㅇㅇ은행에게 각 금314,268,087원, 위 ㅇㅇ투자금융에게 금31,426,967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4. 11. 7.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법(1994. 3. 24. 법률 제47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4항,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1990사업년도 법인세 금30,240,000원, 1991사업년도 법인세 금91,871,170원( 위 금원 중 금45,465,005원은 지급조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이고 나머지 금원은 과세원인을 달리하여 부과된 법인세인데 그후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1995. 11. 22. 위 나머지 법인세가 감액경정됨으로써 전체로는 금51,778,692원으로 경정되었다.), 1992사업년도 법인세 금59,778,270원, 1993사업년도 법인세 금79,195,480원 합계 금220,992,442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관련법령의 규정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은 제1호이자소득금액' 제2호배당소득금액' 제3호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제4호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제 5호기타 소득금액

제6호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1호에서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을 배당소득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은내국법인이 제6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주주 중 위 ㅇㅇ을 제외한 위 ㅇㅇ은행, ㅇㅇ증권, ㅇㅇ은행, ㅇㅇ은행, ㅇㅇ투자금융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위 법인들에 대하여 지급한 각 배당금은 위 법인들이 장부상 매출액으로 계상한 사업소득이므로 원고로서는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금융기관이 아닌 위 ㅇㅇ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법인들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배당금은 위 법인들의 배당소득으로서 원고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2. 3. 31. 현재 비상장법인인 원고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중 위 ㅇㅇ은행이 48.94%, 위 ㅇㅇ은행과 ㅇㅇ은행이 각 9.6%, 위 ㅇㅇ투자금융이 0.96%, 위 ㅇㅇ증권이 11.51%(원래 위 ㅇㅇ이 소유하던 주식을 위 ㅇㅇ증권이 인수하였다.)를 각 소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주식 보유율은 1990. 4. 1.부터 1994. 3. 31.까지 적어도 4년간 변동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상적 또는 경상적인 금융업의 영업활동 결과로 위 금융기관들이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원고 회사의 지배목적 등 특정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금융기관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출자주주에게 투자에 따라 지급한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배당소득금액이라고 함이 타당하고, 설사 위 금융기관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배당금을 장부상 매출액으로 계상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위 금융기관들에게 지급한 위 각 배당금이 배당소득금액이라고 판단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원고는 청구취지에서 1991년도 법인세 중 위 ㅇㅇ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인 금6,494,998원을 초과하는 부분 전체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법인세 중에는 지급조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와는 과세원인을 달리하는 법인세가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부분 취소 청구도 이유 없다.)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