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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3.17 2015가단17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