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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7 2012고정90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17:20경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부오거리 방향에서 광덕풍세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위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약도 및 사진

1. 신호기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단속경찰관인 D이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속된 후 D에게 벌점이 없고 저렴한 스티커를 발부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판시기재 교차로의 신호가 점멸 신호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신호기 관리대장에 비추어보면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시간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