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0.1.15(864),125]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그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정한 사례
(갑)이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명의를 실질적인 매수인에게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아니라면, 실질적 매수인인 (을)이 매도인의 승낙하에 이미 그 매수인의 지위를 타에 양도한 이상, 매도인으로서는 형식적인 매수명의인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보면, 피고를 대리한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1986.8.15.자로 위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 판시증거를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소외 주식회사 라라라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인데 다만 법인과의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경우 세무자료 노출로 인하여 불리한 과세처분이 있게 될 것을 꺼려한 피고측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를 대리한 소외 1, 소외 회사의 사장인 소외 3, 부사장인 소외 2등 3인의 합의하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명의를 형식상 위 소외 2 개인이름으로 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던 사실, 소외회사가 1986.10.15. 피고의 승낙하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소외 4에게 양도한 사실, 그런데 소외회사의 부사장인 위 소외 2는 그와 같은 양도사실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서상 자신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1986.12.26.(원심판결은 1986.10.26.로 판시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기록 47정 참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소외 2는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실질적 매수인인 소외 주식회사라라라에게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부동산 매수인인 위 소외회사가 피고의 승낙하에 이미 그 매수인의 지위를 타에 양도한 이상 피고로서는 형식적인 매수명의인에 불과한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 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 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