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처장이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3. 17: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역 앞 구남로에서 개최된 한ㆍ중 FTA 협상반대 집회에 참가하여, 위 집회의 사회를 맡아 “한ㆍ중 FTA 반대하자! 우리농업 지켜내자! 농업포기 농민 말살 한ㆍ중 FTA 박살내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오늘 싸움 제대로 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힘차게 진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들은 막지 마십시오. 자 동지들! 돌격하겠습니다. 갑시다. 힘차게 같이 밀어야 합니다. 그래야 뚫립니다. 협상장 C 호텔로 진격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대치 중인 경찰관들을 제치고 협상장인 위 호텔을 향해 진행하도록 선동하였다.
이에 따라, 집회에 참가한 농민 등 1,000여 명 중 30~40여 명이 집회 참가자들의 호텔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거나 손으로 잡아당기고, 경찰관들의 방패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
1. 내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보고), 내사보고(채증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