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명의대여자인지 여부[기각]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공동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나, 스스로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 2004. 4. 1. 한 ① 2006. 6.분 특별소비세 4,038,6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교육세 949,310원(소장 청구취지 기재 특별소비세 4,987,990원은 특별소비세 4,038,680원, 교육세 949,31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소장 청구취지 기재에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구분하지 않은 것은 모두 오기이다), ② 2002. 12.분 특별소비세 13,361,090원, 교육세 3,592,890원, ③ 2003. 6.분 특별소비세 25,973,430원, 교육세 7,307,750원의 각 부과처분과, (2) 2004. 4. 2. 한 ①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78,580원, ②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196,820원, ③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417,66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들은 2002 .5. 13.경부터 2003. 8. 7.경까지 ○○시 ○○구 ○○동 ○○ 소재 유흥주점인 '○○나이트'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세무서장은 합자회사 ○○상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회사가 이 사건 사업장에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하고서 일부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12.3. 피고에게 그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자료를 바탕으로 기신고한 매입가액과 비교하여 원고들이 2002년 1기 14,368,387원, 2002년 2기 54,379,599원, 2003년 1기 110,604,060원의 각 매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각 매입금액을 동종업체의 부가율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특별소비세(이하 '특소세'로 줄인다),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로 줄인다) 등을 각 경정하여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등록명의상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 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경영자는 김◇◇이다. 김◇◇가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데 있어 원고 김○○의 아버지인 김□□이 3억 8,0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 김ΔΔ이 1억 2,7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당시 김◇◇가 신용불량자여서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자, 김□□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원고 김○○ 명의로, 원고 김ΔΔ은 채권확보 겸 원고 김○○의 일방적인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하여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다.
(2) 따라서, 원고들을 실질적인 사업자 또는 경영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특소세법 제3조 제6호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세나 특소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업자나 경영자를 가려 이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 또는 경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부합하거나 부합 하는듯한 갑3호 증, 갑6호 증의 1, 2, 3, 갑7호 증의 1 내지 4, 갑8, 20호 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9, 10호 증, 갑11호 증의 1, 2, 3, 갑16호 증의 1, 2, 갑17호 증의 1, 2, 갑22호 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17호 증의 1, 2, 갑22호 증의 1, 2, 갑23호 증의 1, 2, 8, 9, 을1호 증의 1, 2, 3, 을6호 증의 1, 2, 3, 을7 내지 10호 증, 을11호 증의 1, 2, 을12, 13, 15, 16호 증, 을20호 증의 1, 2, 을 21호 증의 1, 2, 3, 을22호 증이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스스로 그들 공동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점, 이 사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그간 원고들 명의로 부가세 및 특소세 등을 계속 신고 ㆍ 납부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일부 매입금액을 누락한 데 따른 경정처분에 해당할 뿐인 점, 원고들 측 주장 및 진술 이외에는 김○○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업는 점, 원고들은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현지 확인조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이를 운영하였다고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는 점, 김□□ 및 원고 김ΔΔ이 그 주장과 같이 김◇◇에게 거액의 돈을 단순히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족한 증거가 없는 반면,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채권회수가 불투명한 김◇◇에게 김□□이 사채를 빌려서까지 3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거나 원고 김ΔΔ이 친척들의 돈을 빌려 1억 2,7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워, 금전거래 자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들은 최소한 김◇◇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운영에 관여한 사업자 또는 경영자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을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