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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57705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8.경 원고의 휴대전화로 ‘신한은행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다음날인 같은 달 19.경 성명불상자에게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고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주었다.

나.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알려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이름으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은 제3자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는 피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대출신청이 이루어진 것에 피고의 책임이 없고, 피고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요구되는 본인확인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적용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거래기본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은,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