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3758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
주문
1. 피고들은 울산 중구 J 도로 64.4㎡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지분에 따라 원고들이 별지 제1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울산 중구 J 도로 64.4㎡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지분에 따라 원고들이 별지 제1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