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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724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38]

판시사항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을 합한 처분가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개발사업완료시점의 지가산정방법

판결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으면서 토지와 건물을 합한 처분가격이 제한되어 있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 제2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에 따라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평가한 토지의 가액에서 건축물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물을 포함하여 평가한 토지의 가액”은 당연히 제한된 처분가격으로 하여야 하되 “건축물의 가액”은 실제로 지출된 건축비가 아니라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 유사건물평가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이우공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개발부담금 산출의 기초항목 중 하나인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은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동조 제2항 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영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에서는 부과대상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평가한 토지의 가액에서 건축물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부과대상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으면서 그 토지와 건물을 합한 처분가격이 제한되어 있어 위 법령에 따라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출하여야 할 경우에 위 시행령 제9조 제3항 에서 말하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평가한 토지의 가액’은 당연히 위 제한된 처분가격으로 하여야 할 것이로되, ‘건축물의 가액’은 실제로 지출된 건축비가 아니라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 유사건물평가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및 처분청인 피고가 그 평가방법이 정당하다고 하여 채택한 감정평가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포함하여 평가한 토지의 가액은 이 사건 민영주택의 분양가격으로 하고 건축물의 가액은 표준건축비, 유사건물평가전례 건물의 시공정도 등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 다음 전자에서 후자를 빼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산정방법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개발사업완료시점의 지가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