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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7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23:5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C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장 F, 경위 G, 경장 H 등으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청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경장 H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달려들어 피고인의 몸으로 위 H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택시기사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장 H을 비롯한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우울증 치료 중),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