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21:2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로 145에 있는 종암사거리앞 도로상을 길음동방향에서 고대역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중에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를 뒤 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사이드미러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의 염좌 및 좌측 족관절 및 족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영상사진 첨부 및 영상CD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가입사실증명원 첨부),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