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4.23 2019가단300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53%,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53%,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