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종범죄전력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오성면 당거리 소재 당거삼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창내리 창내3리교 앞 노상까지 약 400여 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