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참가인(변경 전 상호 엘지건설 주식회사)은 2000. 2. 27.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등소유자 2,840명 중 1,955명의 참석, 946명의 동의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다. 참가인은 2003. 8. 23. 피고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04. 9. 1.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관련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4. 11.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2005. 3. 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함에 따라 2005. 3. 14.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이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의 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2항은 그 문언적 의미가 매우 분명하고,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