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5 2012고단260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7. 04. 07:1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학교에 등교 중인 피해자 C(여, 만17세)을 발견하고 성욕을 느낀 후 본인 소유의 D 엑티언스포츠 차량 내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내려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쁘다, 맛있어 보인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지나쳐 가자 차량을 타고 피해자를 추월하여 차량을 세우고 재차 차량에서 내려 같은 방식으로 성기를 보여주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치마 좀 벗어보아라.”, “참 먹기 좋게 생겼다”며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범행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법률 제10789호)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