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공1978.6.1.(585),10757]
계속적 거래관계로 발생한 외상대금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인 경우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 외상대금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일부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간의 본건 주류외상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물품공급등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그 거래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할 것인바 원판결 거시의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본건 주류외상대금을 모두 승인한 1973.8.5 이후부터 원고는 피고와의 주류외상판매는 중단하였지만 1974.8.27까지 주류를 계속 공급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즉시 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지급명령 신청이 1976.12.20임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위 외상대금채권은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제기로 소멸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취의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피고간의 본건 주류외상대금채권과 같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댓가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외상대금이 설사 본건과 같이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그 시효기간은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며 동법소정의 3년이 경과함으로써 개별적으로 그 소멸시효가 각각 완성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본원 1964.8.31. 선고 64다35 판결 참조) 원심이 본건 주류외상대금채권이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피고간에 위 외상거래가 끝난 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 후에 이루어진 현금거래관계가 끝날 때부터 비로소 본건 외상대금 전체에 대한 동법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진행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취지로 보여지는 상고논지의 일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논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