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3 2015고정1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8: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대문을 통해 들어가, 실내출입문 쪽 유리창(가로 약 150cm , 세로 약 80cm , 두께 약 0.5cm ) 3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