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서 ‘E 대리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11.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와 그 부속물 일체를 권리금 50,000,000원에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및 중개업자에게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등을 반환하기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은 해약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실제로 원고가 그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해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다.
또한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는 상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201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