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268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총연맹 C조합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D회장으로, 2012. 8. 31. 15:10경부터 17:40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등지에서, 위 ‘B총연맹’이 개최하는「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각각 사전집회를 마치고 서울역광장으로 집결한 B총연맹 산하 E연맹, C조합, F연맹 등 소속 조합원 약 6,000여 명은 같은 날 15:13경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서울역광장에서 숭례문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YTN 앞에 이르러 진행방향 4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을지로입구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0경 보신각 앞에서 사전집회를 마치고 을지로입구로 집결한 G연맹 등 소속 조합원들의 합류로 집회 참가자가 약 8,8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피고인은 그 무렵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그 곳 동아빌딩과 롯데백화점 앞 양방향 8개 전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한 후 17:40경까지 정리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주노총 총파업결의대회 관련 상황보고
1. 피고인 집회사진, 집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