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34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D 답 13㎡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1989. 2. 22. 접수 제6413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D 답 13㎡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1989. 2. 22. 접수 제6413호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