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197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3. 3. 08:40경 서울 송파구 C, 401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전화하여 탕수육, 짜장, 소주 등 25,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40세)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전화하여 탕수육, 소주 3병 등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의 각 진술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