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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6.9. 선고 2020노41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0노4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필수(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네오 담당변호사 김지성

판결선고

2020. 6.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971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죄의 고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적법한 기한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아래 나.항과 다. 항과 같이 추징액 부분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 당만을 주장하였다가 변호인이 2020. 4. 28. 제출한 항소이유 보충서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방조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아래 제3의 가.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방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에 대한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사진(이하 '이 사건 각 사진'이라 한다)에 등장하는 인물의 발육상태, 외모,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원심 추징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는데,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들로부터 최초 1개월은 광고비를 받지 않았고 이후에도 5만 원 혹은 10만 원 정도를 광고비로 받았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광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도 3,591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성매매업소 1개당 평균 광고비수익을 15만 원으로 보고 총 광고비수익을 8,996만 원으로 과다 계산하여 추징액을 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8,996만 원추징, 5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항 중 원심판결문 제3쪽 제17째줄 '약 9천만 원 상당을 받았다'를 '총 9,480만 원의 광고수익금을 취득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죄의 고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G을 통하여 B 사이트의 메인화면을 선정적인 웹툰 사진으로 구성하였다.

② G은 2019. 7. 15. 검찰에서, '회원들이 음란물을 올릴 때마다 일정한 점수를 부여해주고 그 점수는 그 회원들이 나중에 모아서 특정 성매매업소에 방문할 때 그 업소에 할인권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사이트 안에 들어 있는 아이템 등을 무료로 포인트를 받아 그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A(피고인)가 저한테 지시를 해서 제가 이러한 형태의 기능이 들어 있는 사이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증거목록 순번 77번 검사가 작성한 G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4권 97쪽).

③ 피고인도 2019. 11. 21. 경찰에서, '이런 (음란)동영상 등이 올라오는데 사이트에서 제가 막아 버리면 회원들이 접속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회원 수가 떨어지고 업체도 광고를 더 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사이트가 잘 되지 않아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그냥 두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번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1권 71쪽).

④ 'M'라는 닉네임의 게시자는 L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1. 15.부터 2018. 12. 7.까지 7회 동안 음란한 사진을 수시로 게시하였고, 2018. 11. 25.에는 'P'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2018. 12. 11. 또다시 'Q'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동안 피고인은 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반면에 수사관은 '로리'라는 검색어를 이용해서 위 2건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였다.

⑤ G도 2019. 7. 8. 검찰에서 'B 사이트를 제작, 관리, 수정을 해주면서 B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이 전시되어 있음을 알았고 성인 음란물도 전시되어 있음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4, 77번 검사가 작성한 G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4권 34, 97쪽).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에 대한 사실오인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E1899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진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각 사진의 등장인물들은 그 외모나 신체발육의 상태로 볼 때,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② 이 사건 각 사진은 교복 또는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등장인물이 각 각 등장하여 음란행위를 하거나 상대방 여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등장인물들의 성기 등이 드러난다.

③ 비록 이 사건 각 사진의 게시글 제목이 'P'와 'Q'인 사실은 있으나, 제목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제와 달리 마치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 장하는 것과 같은 제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위반행위로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책이 아주 무거운 행위이므로 관심을 유도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의 제목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므로 제목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각 사진을 게시한 'M'라는 닉네임의 게시자는 2018. 11. 25. 누가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이라고 보이는 사진을 첨부해서 게시하면서 제목에 'P'라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나타내는 제목을 달면서도 물음표만을 부가해 두었고, 2018. 12. 11. 또다시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 보이는 사진을 첨부해서 게시하면서 얼굴을 가려 신원을 잘 파악할 수 없는 등장인물을 두고 '로리 컨셉' 운운하며 제목을 붙였는데, 이 사건 각 사진의 등장인물 3명이 모두 다른 사람으로서 위 게시자가 위 3명을 모두 다 잘 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게시자 스스로 '로리'라는 제목을 붙여 게시하였다.

⑤ G도 검찰에서 '(이 사건 각 사진 속의 인물이) 학생으로 보입니다... B 사이트를 제작, 관리, 수정을 해주면서 B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이 전시되어 있음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4, 77번 검사가 작성한 G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4권 29, 34, 97쪽).

다. 원심 추징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1) 피고인이 얻은 광고비 수익이 9,480만 원인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총 631개의 성매매업소로부터 최소 합계 9,465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B 사이트를 제작한 후 2018. 10. 12.부터 2019. 4. 5.경까지 총 631개의 업체로부터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를 게시하게 하였고(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에는 632개의 업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범죄일람표 중 연번 267번은 작성자 아이디가 'AP'이고, 작성자 닉네임이 'AQ', 게시글 제목은 [공지사항] 포인트 사용시 회원 등업 관련 사항입니다'인 점에 비추어 위 닉네임 'AQ'은 피고인 내지 B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진일뿐 광고를 의뢰한 성매매업소라고 볼 수 없어서 연번 267번을 삭제하면 총 631개 업체가 된다),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위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았다.

② 각 광고비는 1개월 기준 줄 광고가 100,000원, 줄 광고에 메인배너 광고까지 할 경우는 150,000원, 줄 광고 및 메인배너 광고에 더하여 광고 상단 노출과 후기글 노출까지 할 경우는 300,000원이었다(증거목록 순번 3번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1권 69쪽).

③ 실제로 B 사이트의 구조를 살피면 메인배너에 광고를 한 성매매업소들과 게시물 상단 노출된 성매매업소들이 있고 후기게시판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15만 원 또는 3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메인배너 및 홈페이지 상단의 광고 또는 업소후기 노출을 의뢰한 성매매업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G은 검찰에서 'B 사이트에 가입한 업소의 수는 모두 965개 업체이고, 그 중 광고를 한 업체는 632개인데, 이들 업체가 모두 광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평균 15만 원 정도로 보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7번 검사가 작성한 G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4권 100~101쪽).

⑤ 위와 같이 메인배너 및 홈페이지 상단의 광고 또는 업소후기 노출을 의뢰한 성매매업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631개 업주들 중 일부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광고비를 보내 광고 기간을 연장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 사이트에 광고를 의뢰한 성매매업소 1개당 평균 광고단가를 150,000원으로 보는 것이 추징금 산정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인다.

⑥ G은 검찰에서 '제휴업소 970개 중에 광고비를 받는 업소가 매월 최소 300개 정도 되었고, 한 개 업소당 10만 원, 많게는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 평균(광고비 수익금이) 3,000~6,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74번 검사가 작성한 G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4권 27쪽), 이를 이 사건 범행기간인 약 5개월 동안의 수익으로 환산하면 최소 1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른다.

⑦ 피고인도 경찰에서 '(수익으로) 1억~1억 5천 넘게 벌었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번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1권 70쪽), 2019. 12. 3. 검찰에서도 성매매업소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총액이 9,000만 원 상당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7번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증거기록 제1권 제149쪽), 원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⑧ 2018. 12. 29.경부터 2019. 2. 11.경까지 AR 등 106명으로부터 (주)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총 109회에 걸쳐 14,050,000원, 2019. 3. 7.경부터 2019. 4. 9.경까지는 유한회사 V 명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 X)로 총 171회에 걸쳐 21,860,000원 합계 35,910,000원의 광고비가 위 두 통장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거래내역의 입금자 수를 모두 합치더라도 위 두 계좌에 위 631개 업체의 광고비가 모두 입금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다른 계좌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3번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1권 69쪽), G은 '피고인이 B 사이트의 광고비를 입금 받는 계좌로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경찰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월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59번 수사보고(광고비 수의금 확인에 대한)서 중 기재, 수사기록 제2권 제175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광고비를 입금받기 위해 사용한 은행 계좌가 더 있거나 광고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원심이 산정한 추징액의 당부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고,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4.8.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B 사이트를 제작한 후 2018. 10. 12.부터 2019. 4. 5.경까지 총 631개의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광고비로 최소 합계 9,465만 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광고비 중 484만 원은 공범인 G이, 10만 원은 공범인 H이 각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등으로 인하여 G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추징 484만 원을, H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증거목록 10번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선고 확인서 중 기재, 수사기록 제1권 182쪽].

② G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484만 원을, H도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74번 검사가 작성한 G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수사기록 제4권 25쪽) 및 증거목록 75번 검사가 작성한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진술기재(수사기록 제4권 74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광고비 수익은 8,971만 원(= 9,465만 원 - 484만 원 - 10만 원)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게 8,971만 원을 넘어서는 8,996만 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항소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제3쪽 제16-17 째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32개의 업체로부터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를 게시하게 한 후 그 업체들로부터 약 9천만 원 상당을 받았다'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연번 267번 작성자 닉네임 AQ 제외)와 같이 총 631개의 업체로부터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를 게시하게 한 후 그 업체들로부터 9,465만 원을 받았다'로,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 및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 물유포)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추징

1. 가납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그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위 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개 ·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2010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7년에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F, G 등에게 지시하여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수개의 도메인을 이용하여 단속을 피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다수의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이트의 규모나 이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도 작지 아니하다. 또한 위 사이트에 음란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방조하였고, 범행 수익 은닉을 위하여 대포 통장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4. 18.경 베트남으로 도망하여 2019. 11. 5, 경 마약 투약으로 검거될 때까지 B 사이트를 베트남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범죄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광고사범에 대하여 제보하였고, 이에 관한 수사에도 협조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의 요지는 "피고인은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B 사이트를 제작한 후, 그곳 게시판에 닉네임 'J'을 사용하는 불상의 성매매업소 운영자가 2018. 10. 12. 20:23경 'K'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를 게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32개의 업체로부터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를 게시하게 한 후 그 업체들로부터 9,4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는 것이고, 위 제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총 631개의 업체로부터 9,465만 원을 받은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경희

판사이영철

판사최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