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2 2020고정9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신고 산지일시사용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진입로 조성 등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사천시 B 임야 410㎡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무허가 산지전용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사천시 C 임야 4,000㎡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산지를 개간하여 단을 설치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