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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누6355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변론종결

2017. 11.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4.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본세 39,984,000원의 부과처분 중 28,56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7,996,800원의 부과처분 중 5,71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3,254,690원의 부과처분 중 9,467,64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3,042,210원(가산세 757,4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면 하단 3행의 “망인은”부터 하단 2행의 “사망하였고,”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망인은 2013. 1. 25.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을 2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2로부터 같은 날 및 2013. 1. 28. 계약금 합계 2억 1,000만 원, 2013. 2. 21. 중도금 5억 원을 각 받은 후 잔금 13억 9,000만 원의 지급약정일인 2013. 4. 2. 이전인 2013. 3. 28. 사망하였고, 위 사망 당시 아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상태였다.”

○ 8면 2행의 “마쳐주었는바,”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인 망인이 생전에 망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고 등 상속인들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망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인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등기선례 제6-216호 참조), 원고 등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망인으로부터 바로 소외 2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선정자목록 생략]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숙희 이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