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2015나2301 물품대금
A
청담건설 주식회사
2015. 10. 14.
2015. 11. 18.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12,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449,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철물 및 건설자재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를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9. 26.부터 2014. 1. 28.까지 사이에 피고가 시공 중이던 C 봉안당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 D 성당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한다), E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제3 공사'라 한다)의 각 공사현장에 건설자재 등 물품을 납품하였다.
다. 이 사건 제3 공사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이 피고에게 발주한 공사인데, 피고는 2013. 9.경 주식회사 에이원건설(이하 '에이원건설'이라 한다)과 이 사건 제3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에이원건설은 그 무렵부터 위 공사 부분을 시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제1, 2 공사 관련 물품대금 및 이 사건 제3 공사 관련 물품대금 중 1,451,450원 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공사현장에 납품한 물품대금 중 미지급금액이
2,905,100원이고, 이 사건 제2 공사현장에 납품한 물품대금 중 미지급금액이 1,056,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제3 공사현장에 원고가 납품한 물품대금 중 1,451,450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신설 자제 등을 납품 받고 지급하지 아니한 돈임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412,550원(= 2,905,100원 + 1,056,000원 + 1,451,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3 공사 관련 물품대금 중 38,037,11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부분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당사자이고, ② 가사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제3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에이원건설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주겠다고 보장, 확약을 한 것이므로, 위 지급보증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으며, ③ 위 지급보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감액 및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물품대금은 에이원건설이 하도급 받은 형틀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에이원건설이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건설자재에 대한 대가이므로, 에 이원건설이 계약당사자로서 지급의무가 있고, ② 에이원건설을 비롯한 수급인들이 도급인인 피고에게 원고 등 자재업체 및 하수급인에 대한 직불 동의 및 직접지급요청을 하였을 때 원고 등에게 직불하였던 것이지, 무조건 원고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며, ③ 이 사건 제3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시공사의 입장에서 원고와 대금 감액 및 분할 지급을 조건으로 협의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피고의 제안을 거질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
가)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청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3 공사현장에 건설자재를 납품하고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가 위 세금게산서 중 일부를 매입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7, 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원고에 대한 일부 당사자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앞서 본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6, 8호증의 각 기제, 제1심 증인 J, F, G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원고에 대한 일부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3 공사현장과 관련된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과 원고와 에이원건설 사이에 체결된 것이 있고, 이 사건 물품대금은 에이원건설이 공사에 사용한 건설자재에 관한 대금으로써 에이원건설과 원고 사이의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이며,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은 피고가 에이원건설을 하도급업체로 신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물품대금 정산 시 이를 구별하기 위해 거래명세서 등의 수신인을 달리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운영하는 B의 부장 H는 피고의 토목담당 K을 만났을 때, 에이원건설의 이 사건 제3 공사현장 L이었던 M을 소개 받았고, H는 K 및 M과 각각
이 사건 제3 공사현장에 물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별도로 체결하
였다.
② 에이원건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3 공사 중 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도급 받았으나, 지불능력이 없어 하도급 이행보증증권을 발행 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하도급 사실을 발주처인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못
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③ 원고는 처음에 이 사건 물품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에이원건설 명의로 발행하였다가, "에이원건설을 하도급업체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이원 건설 명의로 발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하였고, 이후에도 피고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④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발급한 거래명세서는 수신인을 "청담건설(E초등학교) 목수"로 기재한 것과 "청담건설(E초등학교)"로 기재한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에 인수자로서 서명한 M, N 등은 에이원건설의 O으로 일한 사람들이거나 에이원건설에서 고용한 사람들이고, 후자에 인수자로
서 서명한 J, F 등은 피고의 직원이다.
(5) 원고가 이 사건 제3 공사현장에 납품한 물건들에 대한 거래처원장도 위와 같이 수신인을 "청담건설(E초등학교) 목수"로 기재한 것과, "청담건설(E초등학교)"로 기재한 것으로 나누어 발행되었는데, "청담건설(E초등학교) 목수"명의로 발급된 거래처원장상 약 66개의 물건 중 비닐, 보온 덮개, 그라인더, 안전화, 천막, 절단석 등 6개 물건을 제외하면, "청담건살(E초등학교) 명의로 발급된 거래처원장상 납품 물건과 차이가 있다.
3) 피고가 지급보증 또는 직불보증을 하였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에이원건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보증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원고에 대한 일부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는 아래 나)항의 인정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을 제2, 6,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J, F,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이원건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제3 공사현장에서 받는 물품은 원고 등 자제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는 에이원건설에 대한 기성금의 범위 안에서 원고 등에게 자재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실제로 에이원건설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2013. 11. 26. 11,572,4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사실, 에이원건설의 다른 하수급업체들도 이와 같이 에이원건설이 피고에게 직불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가 하수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에이원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에이원건설의 요청이 있을 때 원고에게 직접지급하기로 에이원건설과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원고가 주장하는 지급보증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기한 부분(가.항 인정 금원)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에이원 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의된 사실이 없다].
4) 별도의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P, I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원고에 대한 일부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2014. 1.말경 H 및 원고와 피고의 직원 I 및 P이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피고가 원교에게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 및 P은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감액 및 분할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금의 액수 및 지급 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5) 소결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에서 인정된 물품대금 5,412,5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2.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영환
판사 송효섭
판사 김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