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0.(29),79]
[1]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대행하는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추천제도의 취지
[2]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수입품에 대하여 추천대행기관인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은 수입업자가 추천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 그 추천서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한 경우, 그 수입신고물량에 대하여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한 사례
[1]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추천제도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관세율의 적용을 받을 물품을 수입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물량을 일정수량 범위 내에서 분배함으로써, 농산물을 저율의 관세로 수입하는 데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추천대행기관의 기본적인 임무는 모든 수입업자의 추천신청물량의 합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경우나, 개별 수입자의 당해 연도 누적 추천량이 그 수입자의 당해 연도 할당량을 초과함으로써 그 수입자만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시장의 질서가 혼란해지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양곡관리법 제12조 등 관련 법령은 수입신고자가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추천서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농림부고시 및 농협중앙회공고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더라도 시장접근물량이나 각 수입자에 대한 수입할당량은 모두 1년 단위로 정하여지고, 특별히 농림부고시 제9조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이 당해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추천제도는 전체 시장접근물량 또는 개별 수입할당량을 1년 단위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보아야 한다.
[2]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수입품에 대하여 추천대행기관인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정한 추천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추천대행기관의 업무취급에 관한 내부적인 방침 및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일단 추천대행기관의 추천을 받은 수입업자가 당해 연도 12월 31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하고, 그 수입신고물량이 그에게 이미 배정된 연간 할당량 이내인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물량이 이미 배정된 연간 할당량을 초과하는 사정이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넘겨서 수입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있은 추천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수입신고물량에 대하여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한 사례.
[1]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제2조 , 제6조 , 양곡관리법 제12조 [2]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제2조 , 제6조 , 양곡관리법 제12조
[1]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65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31, 39)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65035 판결 (공2001상, 120)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4832 판결 (공2003상, 833)
주식회사 빙그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양미영)
양산세관장
2005.9.28.
1. 피고가 2003.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290,076,170원, 부가세 29,007,610원, 가산세 63,816,750원, 합계 382,900,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1 내지 3호증, 갑6호증의 3, 4, 갑9호증의 1, 2, 갑12호증, 갑14호증, 을1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백상현의 증언,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수입농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제도
(1)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인 대한민국의 사업자가 다른 회원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의정서,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 및 제73조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제2조 , 제6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허용된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낮은 양허관세율이 우선적용된다.
(2) 한편, 양곡관리법 제12조 에 의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허가대상미곡 등이 아닌 양곡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추천업무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가 대행하고 있다.
나. 원고의 라면용 감자전분 수입 및 관세신고납부
(1) 원고는 면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외국으로부터 감자전분을 수입하여 라면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2) 원고는 2000. 10.경 농협중앙회에 낮은 양허관세율로 라면용 감자전분을 수입할 수 있도록 2001년도 연간 수입할당량(쿼터)을 배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라면용 감자전분에 대한 2001년도 시장접근물량 추천계획량 35,686t 중 2,250t을 원고에 대한 2001년도 수입할당량으로 배정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1. 7. 초순경 농협중앙회에 프랑스에서 수입할 예정인 감자전분 100.8t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추천서 발급을 의뢰하였고, 농협중앙회는 2001. 7. 4.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추천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온라인으로 통지하였는데, 그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2001. 8. 2.까지로 정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2001. 7. 10. 부산항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 통관절차를 밟지 않다가, 2001. 8. 하순경에서야 지산합동관세사무소에 그 수입통관절차를 밟아 줄 것을 의뢰하였다.
(5) 이에 지산합동관세사무소 소속 관세사 이환길은 2001. 8. 31.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수입품에 대한 양허관세율 8%를 적용하여 산정한 관세 5,019,700원, 부가가치세 6,776,600원, 합계 11,796,300원의 세액을 기재한 수입신고서(신고번호 21014-01-0020074호)를 작성·제출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위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6) 한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감자전분(양허관세율표상 품목번호 1108.13-0000호)에 대한 2001년도 시장접근물량은 43,452t이고,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것에 대한 양허관세율은 8%,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양허관세율은 470.3%이다.
다.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피고의 경정
(1) 성남세관장은 2003. 8. 5. 원고가 신고납부한 관세액을 심사한 결과,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8%의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농협중앙회가 발급한 유효한 추천서가 필요한데, 원고는 그 추천서의 유효기간인 2001. 8. 2.을 넘겨 2001. 8. 31.에서야 수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이는 수입신고 당시 유효한 추천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원고의 세율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통관지 세관장인 피고에게 위 신고납부세액의 경정을 의뢰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3. 8. 21. 원고에 대하여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경우 적용되는 470.3%의 양허관세율을 이 사건 물품에 적용하여 관세,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산출한 다음, 그 금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차액 382,900,530원(관세 290,076,170원 + 부가세 29,007,610원 + 가산세 63,816,750원)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세액경정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농협중앙회의 추천행위는 수입신고된 물품이 당해 연도 시장접근물량 범위 이내의 것임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와 추천기관인 농협중앙회 사이에 전자문서로 추천서가 송부되는 온라인 문서전송시스템이 갖추어짐에 따라 피고가 농협중앙회의 추천이 있었는지 여부를 직접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수입신고인에게 추천서의 제출을 요구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낮은 양허관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추천기관의 추천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이 2001년도 시장접근물량 중 원고가 배정받은 연간 할당량 이내의 것인 이상, 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더라도 8%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령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추천서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관세청은 양허관세와 마찬가지로 수입신고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할당관세의 경우에, 추천서상의 유효기간 설정 등 부관내용은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기속하지 아니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추천서를 근거로 물품이 통관된 경우 유효기간 경과를 사유로 할당관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양허관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물품이 당해 연도에 발급된 추천서를 근거로 당해 연도에 수입신고된 것인 이상, 그 추천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낮은 양허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3) 농협중앙회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추천서를 전자문서로 피고에게 송부하면서 원고에게는 추천일자와 추천번호만 알려주었을 뿐, 원고에게 추천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원고에게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외부에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추천서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고시에서 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는 추천업무취급에 관한 내부적인 방침 및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규적 효력이 없으며, 농협중앙회가 전자문서를 통하여 피고에게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정보교환에 불과한 것이므로, 농협중앙회의 추천행위는 그 유효기간이 따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만약, 추천서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것이라고 보더라도 농림부고시에서 최대 90일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이상, 추천일인 2001. 7. 4.부터 90일이 되는 2001. 10. 2.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넘겼다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모두 소비한 후 2년 만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종전 수입신고 수리처분에 사실상 반하는 것이고, 행정청인 농협중앙회가 추천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추천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을 문제삼는 이 사건 처분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 제94조 등 관련 법령에서 수입신고시 추천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자 없는 추천서의 제출이 필요한데, 유효기간이 지난 추천서는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세법 제71조 에서 정한 할당관세는 국내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로,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국내시장을 개방하되 급격한 시장개방을 완화하고 국내 농림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양허관세와 서로 성질이 다르므로, 관세청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추천서를 근거로 물품이 통관된 경우 유효기간 경과를 사유로 할당관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양허관세의 경우까지 확대적용할 수는 없다.
(3)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수입자에게 정책적으로 특혜를 주는 대신 추천된 물품이 그 용도외에 사용되거나 불법유통되어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추천업무취급에 관한 내부적인 방침 및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규적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4) 원고 또는 수입신고를 대리한 관세사는 농협중앙회가 고지한 추천번호와 추천일자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인 추천서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그 유효기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고, 농협중앙회는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으로 이를 충분히 고지하였으므로,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넘긴 것은 원고의 책임이다.
(5) 관세법은 신고납부 방식을 취하고 있어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비로소 신고세액을 심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는 유효기간이 지난 추천서를 제출하여도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와 같다.
라.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5호증, 갑13호증의 1, 2, 갑14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백상현의 증언,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장, 관세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1년도 감자전분 수입에 관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5회에 걸쳐 추천서를 발급받았는데, 구체적인 추천일자와 추천물량은 2001. 1. 12.에 140t, 2001. 2. 13.에 175t, 2001. 3. 24.에 192.5t, 2001. 7. 4.에 100.8t(이 사건 물품), 2001. 7. 16.에 140t이고, 그 합계는 748.3t으로, 이는 원고에게 배정된 2001년도 라면용 감자전분 수입할당량 2,250t 이내이다.
(2) 농협중앙회는 위 추천업무를 하면서 종전에는 종이로 된 추천서를 발급하여 오다가, 1999년도 후반경 세관수입통관 전자자료교환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부터, 해당 세관에 전산망을 통하여 추천서 발급사실 및 그 내용을 통보하고, 추천신청업체에게는 별도의 추천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농협중앙회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30일로 하되 당해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추천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배정받은 물량을 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농협중앙회에 추천서를 반납하도록 정하고 있다.
(4) 농협중앙회는 추천신청업체의 연도별 누적추천량을 확인하고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감시하고 있으며, 수입전분을 지정된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불법유출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업체는 양허관세 추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라면용 감자전분을 수입한 목적 및 물량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매월 농협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한편, 농협중앙회는 2001년도 라면용 감자전분의 수입할당량을 업체별로 배정함에 있어 2000년 사용실적 70%, 2001년 사용계획 30%를 기준으로 하되, 2001년 사용계획량이 2000년 대비 50%를 초과하는 업체는 50%로 조정하고, 신규참여업체와 소량사용업체를 고려하여 업체간 수급불균형이 나타나지 않도록 배정하였다.
(6) 한편, 관세청은 양허관세와 마찬가지로 추천제도를 두고 있는 할당관세의 경우, 할당관세 추천은 단순히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추천서상에 설정된 유효기간 등 부관내용은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기속하지 아니하므로, 할당관세 추천서는 유효기간을 경과하더라도 그 효력이 있고, 다만 대통령령인 관세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적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적용시한, 즉 상반기 적용시한 물품을 하반기에, 당해 연도 적용시한 물품을 다음연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마. 판 단
(1) 양허관세와 이를 위한 시장접근물량 추천제도의 의의
양허관세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인하되면 그 인하된 세율수준 이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인상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종의 국제적 협정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모든 상품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화(tariffs only)”를 원칙으로 하여, 종전 자유무역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던 농업분야에서도 농산물에 대한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는 모든 비관세 수입장벽(지역경제블록화, 관세 이외의 각종 무역규제조치 등)을 제거하고, 이를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 수준의 관세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제도를 채택하면서, 한꺼번에 시장이 개방되어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세화한 품목에 대하여 수입국의 국내소비량 중 일정부분이 낮은 관세로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최소시장접근물량이란 기준년도의 수입량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인 농산물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최초 이행년도에 국내소비량의 3% 미만(최종년도에 5%가 되도록 매년 늘림)에 해당하는 수입농산물, 즉 시장접근물량에 대하여는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 수준의 관세 대신 종전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응하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65 결정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시장접근물량은 국내 총소비량의 5% 미만에 불과한 반면, 시장접근물량에 해당하는 농산물의 수입에 관해서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그로 인한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분배할 필요가 있어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추천권을 행사하여 수입물량을 배분하도록 하고, 그로 인한 수익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으로 환수하여 재투자하고 있는데( 위 97헌바65 결정 참조), 이러한 추천제도는 수입허가제에 비하여는 완화된 것이고, 수입신고제에 비하여는 엄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유효기간이 경과한 추천서의 제출과 양허관세율의 적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추천제도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관세율의 적용을 받을 물품을 수입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물량을 일정수량 범위 내에서 분배함으로써, 농산물을 저율의 관세로 수입하는 데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추천대행기관의 기본적인 임무는 모든 수입업자의 추천신청물량의 합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경우나, 개별 수입자의 당해 연도 누적 추천량이 그 수입자의 당해 연도 할당량을 초과함으로써 그 수입자만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시장의 질서가 혼란해지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추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저율의 양허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는 비록 그 수입물량이 시장접근물량의 범위 내에 든다고 하더라도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65035 판결 , 2003. 2. 14. 선고 2001두48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관련 법령은 수입신고자가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추천서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농림부고시 및 농협중앙회공고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더라도 시장접근물량이나 각 수입자에 대한 수입할당량은 모두 1년 단위로 정하여지고, 특별히 농림부고시 제9조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이 당해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보면, 결국 추천제도는 전체 시장접근물량 또는 개별 수입할당량을 1년 단위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한 번 발급된 추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 말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추천대행기관인 농협중앙회로서는 추천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자료에 의하여 추천의뢰자에 대한 당해 연도 누적추천량을 확인함으로써, 새로 추천의뢰된 물량이 그 의뢰자에게 배정된 연간 할당량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기존 추천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새로 수입신고된 물품으로 인하여 연간 할당량이 초과로 추천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여겨지는 데다가, 관세청은 양허관세와 유사한 추천제도를 두고 있는 할당관세의 경우에 있어, 유효기간이 경과한 추천서를 근거로 물품이 통관된 경우 유효기간 경과를 사유로 할당관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그 기간이 당해 연도의 12월 31일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이상, 추천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추천대행기관의 업무취급에 관한 내부적인 방침 및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어서, 일단 추천대행기관의 추천을 받은 수입업자가 당해 연도 12월 31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하고, 그 수입신고물량이 그에게 이미 배정된 연간 할당량 이내인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물량이 이미 배정된 연간 할당량을 초과하는 사정이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넘겨서 수입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있은 추천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수입신고물량에 대하여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추천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높은 양허관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