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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4가합56544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한국국제협력단법을 근거로 설립된 외교통상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법인으로서 2009. 5. 4. 베트남 중부 꽝남성 출라이 개방경제구역의 누이따잉군 땀히엠 내에 있는 부지에 연면적 33,649.92㎡, 지상 7층 병원동(병동 7층, 진료파트 3층), 502병상, 별동 4동(세탁실, 전염병동, 장례식장, 기전실), 콘크리트 구조의 종합의료시설인 베트남 중부지역 종합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담당할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13.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할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 피고가 개최한 입찰설명회에 참석하고 그 입찰에 참가하여 2009. 6. 9.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9. 6. 25.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미화 18,006,274달러(원화 22,958,00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착공)로부터 24개월 이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입찰시 공시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특별입찰유의서, 설계서 및 시방서 등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을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켰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서의 작성)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