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22:10경 포천시 C에 있는 ‘D여관’ 105호실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그만 마시자는 피해자의 말에 화를 내며 휴대전화를 던져 위 여관 화장실 문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87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