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피고인을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피고인의 모 D와 재혼한 피해자 E(57세)과 함께 인천 부평구 F건물 104동 401호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평소 피해자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며 어머니 D에게 자주 돈을 요구하고, 가족들을 상대로 술주정을 심하게 하고 돈 문제 등으로 D를 폭행하거나 자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4. 17:30경 귀가하였는데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고 여동생인 G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가족들을 상대로 술주정을 하였음을 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르는데도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방 안에 들어 가 있던 중, 피해자가 D와 이혼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여 G를 울게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모 H으로부터 저녁 식사를 하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방 안에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을 잡아 들어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5:24경 왼쪽 두부 손상에 의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부검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변사기록 첨부 -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1차 부검의 소견)
1.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