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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3고정29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새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여관에서 청소년인 E(18세)과 F(여, 16세)으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위 여관 1층 7호방에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성혼숙장소 제공업소 청소년보호법위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