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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평가공제액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3589 | 상증 | 1992-12-05

[사건번호]

국심1992부3589 (1992.12.0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차남으로서 호주승계인이 아님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양임야라고 판정되므로 이유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창원시 O동 O OOOOO 소재 임야 14,547㎡를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89.6.21 증여받은 후 89.6.30 이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였으나 90.10.28 청구인의 父 OOO가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92.6.10 청구인에게 증여세 4,772,700원 및 동 방위세 79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3 심사청구를 거쳐 92.9.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 종전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공제액을 산출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또한 위 임야는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는 금양임야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임야는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위 임야가 금양임야라는 주장은 이 건 심판청구 후에 추가로 불복한 사항이므로 국세청장 의견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평가공제액이 있는지 여부와 위 임야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우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평가공제액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을 본다.

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다)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중 상속세기초공제액, 상속세인적공제액등 제공제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라)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 (90.5.1)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과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은 위 임야를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89.6.21 증여 받은후 89.6.30 이에대한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면서 증여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인 4,482,800원으로 하였으나 90.10.28 청구인의 父 OOO가 사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신고서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 청구인의 父 OOO가 90.5.1 이후인 90.10.28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상속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임야의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평가가액은 개별공지시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그 가액이 43,641,000원이고,

다) 처분청은 위 임야에 대한 상속세 부과당시 평가액(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43,641,000원으로 하고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이 건 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공제는 상속세 부과당시 평가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에 적O되는 것으로서 위 임야의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 평가한 가액)이 43,641,000원이며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평가가액 또한 43,641,000원이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공제액은 “0”이 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평가공제액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 위 임야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 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등을 본다.

가)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나) 민법 제99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다) 상속세법 기본통칙(35-1-8...2)의 규정에서는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분묘를 기준으로 분묘의 수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호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1정보 이내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임야를 그의 父 OOO로부터 89.6.21 증여받았으나 청구인은 차남으로서 호주승계인이 아님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양임야라고 판정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