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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노7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그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른 점, 원심이 이미 제반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가담 정도 역시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가 불가능한바, 원심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