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5고단292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21:30 경 B 내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2014. 11. 19. 법률 제 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