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0:39경 아산시 C에 있는 D 사원임대아파트 옆 도로를 D 아산출고센터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며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59세)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